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 같은 협동조합과 어업인에게 주던 지방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대출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를 등기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취득세 등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