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대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수해 대비 조치를 절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지역의 자연재해 대비 조치에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얼마나 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통사찰과 그 안의 문화유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세금이 쓰여요. 조치 내용과 예산 규모는 이 법안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