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기를 직접 파는 사업자가 전기가 모자랄 때, 지금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사올 수 있어요. 이 법은 전력시장에서도 사올 수 있게 통로를 하나 더 열어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시장 가운데 골라서 사올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사올지 직접 판단해야 하는 몫도 함께 생겨요.
내게 전기를 파는 사업자가 전력을 채워 오는 통로가 하나 늘어나요. 요금이나 공급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밖에서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