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파는 가게가 '동물보호소'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늙거나 아픈 동물을 처리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을 정부가 정해요. 단속에 동물보호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절차와 점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쓰는 곳과 판매 영업장이 분리돼요. 다만 어떤 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여전히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고, 늙거나 아픈 동물을 처리할 때 정부가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참여 범위와 방법은 이후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요.
동물 처리 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