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지속가능경영 종합계획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계획에 담기는 항목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산업 지속가능경영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들어가게 돼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같은 흐름을 법·제도로 뒷받침할 근거가 생겨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함께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