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목소리나 얼굴을 함부로 쓰는 일이 늘면서, 사람의 초상, 이름,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쓸 권리(퍼블리시티권)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본인 허락 없이 이런 요소를 상업적으로 쓰기 어려워지고, 대신 광고나 콘텐츠에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를 쓰려면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ㆍ영화ㆍ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 이름,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쓸 권리가 생기고, 남이 허락 없이 쓰면 이용을 막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를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디지털 모사물은 그렇다고 표시해야 해요. 표시를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출연자나 대상자의 초상, 음성을 쓸 때 허락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시사보도나 정보전달 목적 등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사망한 뒤 30년간 이 권리를 이어받아 이용을 허락하거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