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등록 열람·발급 제한을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넓히는 법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려워지는 대신, 행정기관과 법원 송달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주민등록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 주소를 소장 송달로 확인하는 절차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범죄 피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내 주민등록 정보를 특정 상대가 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