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가 세우는 군인 복지 기본계획과 복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더 자주 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군인 복지 상황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되고, 그만큼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져서, 복무 여건에 관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기회가 지금보다 자주 생겨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 해서, 조사와 계획 작성 업무가 지금보다 자주 돌아와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고, 조사와 계획 수립에 쓰이는 예산이 더 자주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