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두는 '국내대리인'(국내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국내에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지정이나 변경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고 자료도 내도록 해서 창구 연락이 닿기 쉬워지지만, 해외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절차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대리인 지정과 변경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되고 국내 법인이 대리인이 되도록 바뀌어서, 문의나 자료 요청을 받을 국내 창구가 정해져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과 변경을 통보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자료도 내야 해요.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돼 관계 물품이나 서류 제출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