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해요. 지금은 형법상 배임만 금액이 클수록 형을 무겁게 매기는데, 이 법안은 상법의 특별배임죄에도 같은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8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법 제622조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같은 배임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형법과 상법 사이에서 비슷해져요.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넓어져요. 대신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