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같은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미 지정된 병원도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취소 기준에 제재처분 이력이 반영돼요. 어떤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 후에도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