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넓은 지역 일을 함께 처리하려고 만드는 기구예요. 이 법은 그 기구가 국가나 시·도의 일을 넘겨받을 때 행정·재정 지원과 공무원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원 활동비 지급 같은 운영 근거를 더해요. 이 지원과 활동비에는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시·도의 일부 사무가 그 기구로 넘어와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로 처리될 수 있어요.
국가나 시·도에 사무 이양·위임과 행정·재정 지원,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해요.
사무 이양·위임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과 의정활동비에는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