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서 감시원, 위원, 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로 적힌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이에요.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해촉이나 해임 절차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를 적은 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어떤 표현으로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 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정비돼요.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등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라, 해촉이나 해임의 실제 기준과 절차가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