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에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에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감축 비용 부담은 줄지만, 그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에 참여하는 사업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맺으면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절관리기간에 가동률 조정 같은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