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시간 제한 없이 하는 토론)을 진행할 때, 국회의장과 부의장 말고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최소 참석 인원(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잠시 멈춘다고 선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회의 진행을 맡는 사람의 범위와 회의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 함께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ㆍ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이 바뀌어요. 진행을 맡는 사람이 늘어나고, 정족수 확인 요청이 있으면 토론이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무제한토론 진행을 상임위원장에게 맡길 수 있어서 교대로 진행하던 부담이 나뉘어요. 대신 누구에게 진행을 맡길지 정하는 판단이 의장에게 새로 생겨요.
무제한토론 중 참석 인원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 요청으로 토론이 중지될 수 있어서, 토론을 이어가려는 쪽과 멈추려는 쪽 모두에게 영향이 있어요.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점은 그대로예요. 다만 참석 인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정족수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토론이 중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