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만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함께 쓰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가 세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런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 방안을 넣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통행 기준이나 시설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계획에서 정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도로를 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안전 방안이 계획에 담길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한 안전 기준이 계획에 담기게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 방안을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