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에 오래 머무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금은 그 기간 동안 모든 보험 혜택이 멈춰요. 이 법은 양압기, 산소발생기처럼 국외에서도 쓰는 의료기기 임대비(요양비) 항목만 예외로 두어, 국외에 있어도 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외 체류 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멈추지만, 개정 후에는 국외에서도 필요한 요양비 항목은 받을 수 있어요.
국외에서도 그 기기를 쓰는 경우 해당 요양비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요양비 외 다른 보험급여는 국외 체류 동안 정지되는 규정이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