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이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농사를 지어도 농촌으로 안 쳐서 농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따져 일부 동 지역도 농촌에 넣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 지역이라 빠졌던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농촌으로 분류돼 있어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새로 농촌에 포함되는 동 지역을 따로 파악하고 정책·지원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