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짜로 만든 사람이 전문가인 척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의료기기를 살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어떤 영상이 금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의료기기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전문가처럼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영상을 광고에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