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교 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수학교 자리를 마련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 땅을 팔거나 빌려주려던 다른 활용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교 자리에 특수학교가 세워질 길이 넓어져요.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담아야 해요.
특수학교 설립 검토가 먼저 이뤄지면서 매각·대부 등 다른 활용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동네 폐교 자리가 특수학교로 검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