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감치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실제 업무에 맞게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에 적힌 담당자와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 차이를 맞추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상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법정 구속과 감치 집행을 누가 맡을지 담당자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 규정이에요.
집행을 맡는 사람이 교도관, 보안관리대 대원, 법원공무원으로 넓어져요.
구속영장 집행을 돕거나 감치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