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돈이에요. 세무서가 지급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하면 신청자의 은행 거래 자료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세무서가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한 사람도 그 자료 요청 대상에 넣어요. 대신 은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무서가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은행에 내 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지급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은행에 내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