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지금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 받고 있어요. 이 법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법에 정해서, 자치구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금 이 몫을 받던 광역시로 가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구가 중앙정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돼서, 복지 등 구가 쓰는 재정이 늘 수 있어요.
지금 자치구 몫까지 받아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던 방식이 바뀌어, 그만큼 광역시로 오던 재원이 자치구로 가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