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처럼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률 근거 없이 정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법에 조문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운영의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나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방과 후 교육과정을 법률 조문에 따라 운영하게 돼요. 지역별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정책으로만 굴러가던 방과후 과정이 법률에 자리를 잡아요. 새 조문이 실제로 어떤 의무와 예산을 부르는지는 앞으로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