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을 잃도록 헌법재판소법에 조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해산 결정의 효력이 명확해지는 대신, 선거로 뽑힌 의원의 자격이 재판 결정으로 사라지는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 해산되면 의원 자격을 잃는 규정이 생겨요.
소속 정당에 위헌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의원 자격을 잃어요.
해산 결정이 정당 자체뿐 아니라 소속 의원의 자격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법에 적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