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데, 이 법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안에 대통령경호국을 새로 만들어 그 일을 맡겨요.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ㆍ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경찰청 소속 기구로 바뀌어요.
소속 조직인 경호처가 없어지고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으로 바뀌며,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과 직무 규정도 정비돼요.
발의자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을 방해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경호 조직을 경찰청 소속으로 옮긴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