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하는 것은 지금도 법원이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취업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제한하도록 명령 범위를 넓혀요. 관련기관에서 봉사하려던 사람은 활동이 막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법원 명령으로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요.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두고 취업과 같은 제한 기준이 적용돼요.
취업자에 더해 자원봉사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과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