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저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캐내려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쓰거나 거둬들일 때, 지금은 '토지'만 보상 대상이에요. 이 법은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보상 대상에 넣어요. 어업인은 보상 근거가 생기고, 사업자는 보상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로 어로가 제한될 때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토지뿐 아니라 어업권·양식업권 등에도 보상해야 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