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이나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세를 놓을 때,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바로 남아서 이중계약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보는 취지인데, 대신 종이 계약 대신 전자시스템을 써야 하는 절차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맺게 돼요.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고, 대신 전자시스템 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세를 놓을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써야 해요.
해당 계약을 중개할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다루는 업무가 생겨요.
공공주택이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거래는 이 의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