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큰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을 정부가 실태조사로 파악하도록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현황 파악은 더 자세해지고, 대신 대상 기업엔 자료 제출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 등 자료를 정부에 의무로 내야 해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사라, 상대 기업의 국내 현황이 더 파악될 수 있어요.
빅테크의 국내 매출과 사업구조를 파악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조사 대상 기업엔 자료 제출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