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옮기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로 빼주는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가요.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