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장이나 사고로 차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운송·터미널·플랫폼 사업자가 약관 신고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어겼을 때도,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ㆍ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관 신고나 사업계획 변경 같은 절차를 어겨도 바로 형사처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일부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 전과가 남지 않아요.
고장·사고 차량 대여에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사업자 처벌 방식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시정명령으로 바뀌는 내용이라, 요금이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바꾸는 조항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