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 금액만 적지 말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꼭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 두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도 따로 항목으로 나눠 적게 하고요, 대신 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산출내역과 기술인 인건비가 남게 돼서 비용 근거가 생겨요, 대신 작성해야 할 내역이 늘어나요.
인건비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계약서에 적혀요.
도급금액과 함께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