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부르는 법률상 명칭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부르는 이름만 바뀌고, 받는 보호와 지원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부르는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받는 보호와 지원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법에서 쓰는 명칭이 바뀌어요. 적용 대상이나 지원 제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