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 SNS 관련 준수사항을 더 분명히 정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을 새로 붙이거나 추가하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주고받을 법적 근거도 만들어요.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대상자의 활동 제약과 기관 사이 정보 공유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 관련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고, 재범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이 새로 추가될 수 있어요. 그만큼 활동과 SNS 이용에 제약이 늘어요.
수사 중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근거가 생기고, 기관 사이에 관련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SNS를 통한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는 준수사항 관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