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가 함께 돈을 대서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회사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잘 안 갚히는 대출)을 넘겨받아 정리하도록 해서, 저축은행이 자산을 더 튼튼하게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새 회사를 만드는 만큼 출자 부담과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갚지 못한 대출(부실채권)이 새로 생기는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 정리될 수 있어요.
중앙회와 함께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해 부실채권을 넘길 수 있어요. 대신 회사 설립과 출자에 따른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관리 방식이 바뀌는 제도 변화라, 당장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