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끝난 아동이 홀로 서도록 집·생활·교육·취업·의료를 돕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자립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 실태조사 결과가 분석·평가를 거쳐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생겨요.
정책 반영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라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점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