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면 국회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돼요. 이 법은 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주요 내용을 바꿀 때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바꿔요. 국회가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목표를 정하고 바꾸는 절차는 더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동의 절차가 생겨요. 국회가 미리 내용을 따져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목표 결정·변경에 걸리는 절차는 늘어나요
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주요 사항을 바꾸려면 위원회·국무회의 심의에 더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