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빌려 여러 사람을 향한 협박을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을 넓히는 만큼, 어디까지를 명의 도용으로 볼지 적용 범위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명의로 공중협박이 이뤄진 경우, 도용 행위를 따로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폭발물이나 흉기 테러를 예고하는 공중협박에 명의 도용이 더해진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