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쓰이는 땅에 매기는 재산세를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큰 전원개발사업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땅만 낮은 세율(분리과세)을 받는데, 개인이 작게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땅은 빠져 있어요. 이 땅도 낮은 세율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시설에 쓰는 땅이 낮은 단일 세율 대상에 들어가,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받던 때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요.
해당 토지에 매기던 재산세가 낮아지는 만큼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땅의 세금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라, 발전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