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은행 대출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차보전사업)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한 자료를, 예산안을 낼 때 국회에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여러 해에 걸친 재정 부담을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미리 계산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돼요.
예산안을 낼 때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새로 만들어 첨부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