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생활 중심의 양로지원만 하던 것을 돌봄이 필요한 요양지원까지 넓히고,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을 근거를 만들고, 국공립이 아닌 시설에도 맡겨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할 시설은 늘지만,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ㆍ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 지원에 더해, 장기요양·노인의료 같은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함께 지원받을 근거가 법에 생겨, 가족이 함께 생활을 이어가기 쉬워져요.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이 가능해, 이용할 곳이 늘어요.
요양 지원과 위탁 시설이 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