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 시·도지사가 자기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공무원을 보내 출입·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 대상 시설이 받는 검사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주요 위반이 있으면 시·도 공무원 외에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동물 탈출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이 넓어져요.
주요 위반 검사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