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꾀어내는 약취·유인 범죄의 피의자도, 다른 중대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범죄에 '수법이 잔인한지'와 '피해가 큰지'를 추가로 따졌는데, 그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피의자의 신상이 더 넓게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잔인성·피해 중대성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증거와 공익 요건이 맞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피의자의 신상이 더 넓은 경우에 공개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따지는 요건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