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 살면서 직접 8년 넘게 농사지은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3년 농사로 줄여서, 더 짧게 농사지은 사람도 세금 감면을 받게 해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게 돼요.
감면 요건이 짧아지면 8년을 채우지 않고도 감면받고 파는 경우가 생겨요. 농지 거래가 늘 수 있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