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을 하려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유지하는 법이에요.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도록 돕는 쪽이고,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채우면 받은 출연금이 과세 소득에서 빠지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기간 동안 출연금에 매기지 않는 세금만큼은 국가가 걷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