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금 고래류(돌고래 등)를 새로 들일 수 없어요. 이 법은 사육환경 개선이나 암수 분리 같은 이유로 필요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사이에 고래류를 옮기는 걸 허용해요. 대신 보유한 고래류가 새끼를 낳거나 늘어난 개체도 금지되는 보유로 봐서 개체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육환경 개선이나 암수 분리 등을 이유로 장관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내 시설로 고래류를 옮길 수 있어요. 대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유 개체가 새끼로 늘어나는 건 금지 보유로 보게 돼요.
고래류를 새로 들이는 제한은 그대로 두면서, 시설 간 이관과 개체 증식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