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혐의를 찾는 '표적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판사는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게 돼요. 권한 남용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표적수사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처벌 목적으로 계속 수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겨요.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에 새로운 제한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