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파는 회사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기를 많이 만드는 지역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기준을 어떻게 짤지는 함께 따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이 오르는 대신, 자급률을 따져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면 사업장을 어디에 둘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