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회의에 참석만 할 수 있고 안건을 심의하거나 표결할 권한은 없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 의견이 위원회 결정에 반영돼요. 대신 위원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이 외국인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돼요.
회의 참석만 하던 것에서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 전체 인원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